1만 여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2년여 동안 160억 원 규모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를 저지른 중국 5개 도시의 보이스피싱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와 범죄단체 가입·활동,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A(26)씨 등 41명을 구속하고, 공범 34명과 이들에게 은행계좌를 빌려준 73명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15년 중국으로 건너가 웨이하이, 다롄, 지린, 옌지, 웨이팡 등 5개 도시에 숙소와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마련, 지인을 통해 모집한 조직원들을 중국으로 건너오게 해 합숙시키며 상담원 교육을 받게 했다.
이들은 조직원들에게 가명을 사용케 하고, 개인 휴대전화 반납과 조직원간 대화는 해외 메신저 이용, 범죄수익금 개인 계좌 이체 금지, 국내 입국 전 개인 휴대전화 초기화 등 10여 가지 행동강령을 정해 이를 신조로 삼게 했다.
특히, 이들 조직원이 검거될 경우 중국에 해외여행을 왔다고 진술하라는 강령도 포함, 철저하게 경찰 추적에 대비해 교육을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등 일당은 사전에 국내에서 1명당 1만 원에 구입한 이름과 연락처, 주소는 물론 대출규모 등 상세한 정보가 담겨 있는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보이스피싱을 시도했다.
이들은 이처럼 상세한 정보를 이용한 맞춤형 사기전화 수법을 사용, 고금리 대출이 있는 이들에게 정부 대출 프로그램인 햇살론을 소개하며 5∼7%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고 속이고 일시상환과 보증금 납부를 유도해 돈을 가로챘다.
또 검사나 경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은행계좌가 범행에 이용됐으니 돈을 빼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고전적인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2년 6개월간 통장에서 입출금된 금액만 160억 원에 달하는 점에 미뤄 전체 수익이 상당할 것으로 추산,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는 모두 128명이며 이들의 피해 금액은 40억 원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A 씨 등은 보이스피싱에 성공한 조직원에게는 주 단위로 건당 수익의 5∼12%를 지급하고 실적 우수자에게는 명품 가방이나 지갑을 나눠주고, 실적이 저조한 조직원에게는 욕설과 폭력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행 기간 중국 해외여행자 중 12만 명의 명단을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받아 상시 체류자를 선별하고, 범죄수익금 계좌 3000여 개를 분석해 국내에 입국한 조직원을 차례로 검거하는 한편, 해외로 달아난 16명을 인터폴에 수배했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