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페이스북·아마존 부가세 내라”…박선숙, 관련 법안 발의

“구글·페이스북·아마존 부가세 내라”…박선숙, 관련 법안 발의

기사승인 2018-11-06 14:29:19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해외 IT기업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6일 구글·페이스북·아마존웹서비스(AWS)·에어비앤비 등의 개별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세금을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기업의 주력 서비스인 ‘인터넷광고’ ‘클라우드컴퓨팅’ ‘공유경제’ ‘O2O(온·오프라인 연계플랫폼)’ 등이 주요 대상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해외 IT기업의 경우 ‘앱스토어’만 부가가치세 대상이다. 박 의원이 지적한 부분들은 부가세 신고대상에 빠져있던 것이다. 또한 B2B(기업 간 거래)도 제외돼, B2B 거래가 많은 이들 기업의 특성상 유리한 점이 많았다. 반면 국내의 동종업계 기업들은 인터넷광고, 클라우드 서비스 등에 부가세를 신고하는 등 차별 대우를 받아왔다.

박 의원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디지털 기업의 과세범위가 확대된다”며 “그만큼 정확한 매출액 파악이 가능해져 포괄적인 디지털세제 논의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국에서는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법 IT기업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및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영국은 지난달 29일 매출액 5억파운드(7307억원)가 넘는 해외 IT기업을 대상으로 매출 2%의 세금을 부과하는 디지털세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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