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앞에서 상관 모욕한 사병 전역 후 ‘집행유예’

후임 앞에서 상관 모욕한 사병 전역 후 ‘집행유예’

기사승인 2018-11-07 14:20:57



군대에 복무하던 시절 후임병이 있는 자리에서 중대장과 여자 소대장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병이 전역 후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동혁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13일 오전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군부대에 복무하면서 분대장 견장수여식을 진행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후임병이 있는 자리에서 여자 소대장 B(25)씨에 대해 “견장 달고 그냥 끝내면 되는 일을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 존X 답답한 새X다”고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그 이틀 뒤 같은 장소에서 후임병들이 있는 가운데 중대장 C(26)씨와 B씨에 대해 “저 새X들 밑에 있는 게 X같고, 뭘 하기가 싫다. 말이 안 통하는 새X들이다”고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전역 후 재판에 넘겨졌다.

정 부장판사는 “A씨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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