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를 부풀렸다는 추가 내무 문건을 공개한 가운데 이같은 자료를 이메일이 아닌 서면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자칫 이메일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를 배포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저촉될 수 있어서다. 과거 노회찬 전 의원이 ‘삼성X파일’ 관련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 선고를 받아 논란을 빚은 바 있다.
7일 박용진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고의로 ‘뻥튀기’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금융당국의 조속한 감리 착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에도 이메일을 통해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않고 서면을 통해 기자들에게 전달했다.
박용진 의원실 관계자는 “(법률상) 서면이 아닌 이메일이나 홈페이지를 통한 보도자료 배포는 면책특권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2005년 당시 민주노동당 소속이었던 故 노회찬 의원은 'X파일' 녹취록을 인용해 “전·현직 검사들이 명절 등에 삼성그룹이 주는 '떡값'을 받았다”라는 내용을 보도자료를 배도한 뒤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후 검찰은 노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고 1, 2심은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2011년 5월 13일 원심을 깨고 "(떡값검사 실명이 명시된)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유죄를 선고해 논란을 일으켰다. 일각에서는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 ‘구석기 시대 판결’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