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는 환경피해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오염 배출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환경오염 배출시설이 집중된 계획관리지역에 무분별한 공장 입지 및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서다.
시는 현재 조례상 제한업종이 총 58개인 계획관리지역에 제한업종 추가지정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추진 중인 환경보전종합계획 사전용역에 따라 검토할 계획이다.
조례개정안은 내년 상반기 용역 검토완료 후 민관 거버넌스 등을 통한 합의를 거쳐 마련된다.
또한 시는 무질서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공장 등 건축물 집단화 유도지역 폐지’를 선제적으로 검토 중이며, 진행 중인 ‘성장관리방안 수립용역’ 결과를 토대로 폐지안이 마련되면 입안 및 주민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환경오염 배출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경우 기업활동 제약을 우려하는 기업 측에서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며 "향후 도시계획조례 개정 과정에서는 시 입장과 지역여건을 자세히 검토해 합리적인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포=권오준 기자 goj555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