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악수술의 의학적 필요기준은 어디까지일까

양악수술의 의학적 필요기준은 어디까지일까

치과계, "애물단지 양악수술 보험 교합차 기준마저 황당"

기사승인 2018-11-10 00:05:00

양악수술에 대한 관심은 여러 부작용 사례들이 알려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높다. 오히려 높은 가격과 고통스런 경험담이 심리적 장벽으로 작용해 무분별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다행으로 여겨야할 정도다. 외모는 곧 경쟁력이라는 말을 무시할 수 없어서다. 

그나마 최근에는 일련의 논란이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양악수술은 단순히 미용이나 심리적 목적보다는 기능적 개선에 중점을 두고 성형외과보다는 치과 그 중에서도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에게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그렇다보니 요즘은 의학적으로 양악수술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주를 이룬다. 더구나 대부분 양악수술에 대한 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상황에서 비급여의 급여화를 핵심으로 하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가 발표되며 보험기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행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해진 양악수술의 급여기준은 ▲악안면교정수술을 위한 교정치료 전에 상·하악 간 전후 교합차가 10㎜ 이상인 경우 ▲양쪽으로 1개 치아씩 또는 편측으로 2개 치아 이하만 교합되는 중증도 부정교합인 경우 ▲상·하악 중절치 치간선(치아 정중선)이 10㎜ 이상 어긋난 중증도 부정교합인 경우에 해당한다.

여기에 ▲구순구개열, 반안면왜소증 등 선천성 악안면 기형으로 인한 악골발육장애가 있거나 ▲종양 및 외상의 후유증으로 인한 악골발육장애 ▲뇌성마비 등 병적 상태로 인해 초래된 악골발육장애와 같이 선천적 혹은 후천적 질병에 의해 안면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들은 고시된 기준이 전부가 아니라고 성토한다. 10㎜라는 기준 자체가 의학적 필요에 의해 정해진 것이 아닌데다 상·하악 간 전후 교합차가 10㎜ 이상인 경우라도 기능개선이 크게 이뤄지지 않았다면 급여신청을 해도 삭감되기 일쑤다. 게다가 급여대상이 되더라도 양악수술에 앞서 치아교정을 받았다면 급여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

이와 관련 강남의 한 치과원장은 “국내에서 한 해에 5000례 정도 양악수술이 이뤄진다. 하지만 대부분이 비급여다. 1년간 진료하면 보험적용 대상은 10명이 될까 말까한다”고 전했다. 이어 “10㎜ 이상 벌어진 이들은 굉장히 심각한 경우다. 문제는 10㎜라는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외견상 혹은 심리적으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면서 사회보장의 확대기조에서 볼 때 보험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다만, 의학적 필요범위에 대해 명쾌한 답을 내놓지는 못했다. 논의도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모습이다. 정부는 양악수술의 급여기준개선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치과계에서조차 현행 보건복지부가 정하고 있는 급여기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도 양악수술의 급여확대보다는 지금처럼 비급여거 이득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다. 이 가운데 환자들은 높은 비용으로 인해 고통 속에 집 밖 출입도 못하며 방치되고 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