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살충제 기준치 초과 검출 계란 전량 폐기

양산시, 살충제 기준치 초과 검출 계란 전량 폐기

기사승인 2018-11-09 18:15:37

경남 양산시가 살충제 성분이 초과 검출된 계란에 대해 전량 폐기 조치했다.

이와 관련해 양산시는 9일  부적합농장에 보관하고 있는 계란 4만800개를 즉시 현장 압류조치하고, 유통망을 통해 미판매된 계란은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농약성분이 발견된 A농장에서는 부산식약청 시험분석 센터 검사결과 법정 기준치(0.03mg/kg)보다 3.5배 초과된 0.11mg/kg 인 것으로 나타났다.

A농장에서 검출된 '스피노사드' 농약 성분은 제품화돼 유통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권장량을 초과해 사용한 것으로 역학조사 결과 드러났다. 

부적합농장으로 밝혀진 A농장은 1만4000여 마리의 닭을 사육하고 있고, 하루 평균 9000여개의 계란이 생산되고 있다.

양산시는 지난달 12일 해당 농장에서 닭진드기 방역을 목적으로 살포한 것으로 추정하고, 농약 성분이 검출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사육닭을 전량 폐기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시는 A농장 생산된 계란의 경우 계란 껍데기에 'zellan W14DX4'로 표시가 돼 있고, 부적합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즉시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계란 껍데기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 표시를 의무화했으며, 내년 2월 23일부터는 계란 껍데기에 산란일자를 추가 표시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부적합 계란에 대해 식품안전나라에 공지해 홍보하고 소비자가 구매한 매장에 반품하면 매장에서 폐기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살충제계란 판매를 위반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을 폐기한다는 행정처분을 받는다.

양산=강우권 기자 kwg1050@kukinews.com

강우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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