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시절 ‘미더덕 재해보험’ 발언과 관련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됐던 백두현(50) 경남 고성군수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이달 초께 백 군수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
백 군수는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후보 시절 ‘고성군, 미더덕 재해보험 7월부터 시행 확정’ 내용의 발언이 사실과 달라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았다.
군수 자리를 두고 경쟁한 자유한국당 김홍식 후보 측이 이 발언을 문제 삼아 고발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고성경찰서는 백 군수에 대해 지난 8월 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발언을 백 군수가 고의성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닌 점 등을 들어 무혐의 처분했다.
고성=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