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2.5t 어선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이 배 선장 A(6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10분께 술을 마시고 창원시 진해구 명동항에서 조업차 2.5t 연안통발어선을 몰고 소고도 부근을 운항하다가 해경에 적발됐다.
술 냄새가 많이 나는 점 등을 수상히 여겨 해경이 음주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4%로 조사됐다.
해상은 육상보다 강화된 0.03%가 음주운항 적발 수치다.
과거에는 아무리 술을 많이 마셔도 적발된 선박이 5t 미만이었으면 벌금형이 아닌 과태료 처분에 그쳐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그러다 5t 미만 선박이라도 음주운항에 적발되면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지난달 해사안전법이 개정됐다.
이번 적발 사례는 해사안전법 개정 후 창원에서 처음 적발된 5t 미만 음주운항 사례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연말까지 음주운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각 항‧포구 출입항 선박 등에 대한 음주 여부와 해상 검문 시 음주 측정을 강화해 경각심을 높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