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등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회장 소유의 업체 임직원들이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12일 A씨 등 임직원 7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10월 강원도 홍천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양 전 회장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워크숍 참석자 대부분이 회사 내에서 핵심적인 인물들로, 양 전 회장이 신임해 대마초까지 공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조사에서 양 전 회장이 대마초를 가져와 함께 피우자고 제안했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대마초를 피웠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참석자 중 일부는 끝내 대마초 피우기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양 전 회장 사건 수사를 마무리한 뒤, 오는 15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위디스크 실소유주인 양 전 회장은 지난 9월부터 불법 음란물 유통 방치 혐의를 받았다. 이어 직원을 폭행하고 살아있는 닭을 죽이도록 강요하는 등의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지난 9일 구속됐다.
현재 양 전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