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비만수술, 건강보험 적용된다

고도비만수술, 건강보험 적용된다

기사승인 2018-11-12 17:17:29

앞으로 고도비만 환자에게 치료적 목적으로 시행하는 각종 수술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제까지 비만수술을 받을 경우 환자 본인이 약 700~1000만 원을 전액 부담한 것이 약 150~200만 원 수준으로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복지부는 비만의 경우, 식습관 변경이나 적극적인 신체운동 등 주로 개인의 생활습관 개선이 우선시되는 영역으로 판단, 건강보험은 비만에 의한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합병증 진료에 한해 적용해왔다. 

이번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비만 수술은 미용목적의 지방흡입술이 아닌 위·장관을 직접 절제해 축소시키거나 이를 구조적으로 다르게 이어 붙여 소화과정 자체를 변화시키는 수술 등이다. 대상은 생활습관개선이나 약물 등 내과적 치료로도 개선이 되지 않는 일정 기준 이상의 비만환자다. 

또한, 집도의 및 내과 정신과 등 관련분야 전문의가 모여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방침을 정하는 경우 산정하는 ‘비만수술 통합진료료’도 신설된다. 이는 불필요한 수술을 방지하고, 수술 전후 비만환자 상태에 대한 통합적인 진료를 독려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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