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간호사 인력산정 근무 4시간으로… MRI 수가 보상도

시간제 간호사 인력산정 근무 4시간으로… MRI 수가 보상도

기사승인 2018-11-12 17:38:45

정부가 시간제 간호사 인력산정 기준을 개선하고 MRI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수가 보상을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시간제 간호사와 관련해, 인력 산정을 위한 근무시간 범위를 현행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주당 근무시간과 산정인원이 좀 더 비례해 인정된다. 예를 들어 20시간 근무 시간제 간호사의 경우, 현재는 0.4명을 인정하던 것에서 향후 0.5명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번 조치는 현행 간호관리료 차등제 인력산정 기준에서는 시간제 간호사의 경우 전일제 간호사에 비해 근무시간 대비 인원이 적게 인정돼 온 것을 개선한 것. 

관련해 복지부는 시간제 간호사가 비정규직으로 고용되지 않도록 병원급 의료기관의 정규직 간호사 채용 의무 비율을 상향 조정했다. 현재 상종‧종합병원의 80%이상, 병원급 이하는 50%이상의 의무 비율이 병원급이하도 80% 이상으로 상향된다. 

복지부는 변경된 기준은 행정 예고 등을 거쳐 12월에 고시 개정을 추진, 준비기간을 거쳐 2019년 4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뇌·뇌혈관·특수검사 자기공명영상법(MRI) 보험 적용 이후 기존 비급여 가격 대비 보험가격이 낮아 손실을 보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추가 손실보상 진행된다. 이는 앞서 지난 15차 건정심에서 ‘뇌·혈관·특수검사 MRI 건강보험 확대 적용 방안’을 통해 일부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 올해 하반기 내로 후속조치하기로 의결한 것에 따른 것. 

향후 우선적으로 신경학적 검사를 재분류해, 필요시 뇌졸중이나 신경근육질환 증상 환자들에게 시행한 경우에도 급여 산정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신경외과 전문의가 미세현미경을 사용해 시행하는 고도의 중증 뇌질환 수술(뇌동맥류 수술 등 47개 항목)에 대해서는 수술의 난이도와 의사 업무량을 고려해 상대가치점수의 5〜15%가 가산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혈전용해제 약물을 투여하는 초급성 뇌경색환자를 대상으로 출혈 등 응급사태 신속 대처, 치료효과 증진을 위해 뇌졸중 척도검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집중 모니터링하는 환자안전 관리 수가를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12월 이후 손실보상 방안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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