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모의 돌봄을 받다 뇌사에 빠진 아기가 끝내 숨졌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위탁모 김모씨(38)의 돌봄을 받다 뇌사에 빠진 A양(2)이 지난 10일 오후 10시52분 병원에서 숨졌다고 12일 밝혔다.
같은 날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양에 대한 부검을 진행했다. 정확한 사인을 밝히는 데에는 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A양 외에도 자신이 돌보던 B양(1)을 욕조 물에 담가 숨을 못 쉬게 하고 이 모습을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B양의 부모가 보육비를 보내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밖에도 경찰은 김씨가 지난 2016년 3월 돌보던 C군(2)에게 화상을 입히고도 3일간 방치한 정황도 확인했다.
김씨가 위탁모 일을 하며 돌봤던 아이는 총 8명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아동학대가 더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A양은 지난달 23일 혼수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병원 측은 A양에게서 눈 초점이 맞지 않는 등 이상 증세가 보이자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 8일 아동학대 혐의로 김씨를 구속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