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은 ‘함양군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열고 제8대 군의원들의 내년도 의정비가 2.6% 인상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공무원 보수 인상율과 같다. 군 의정비는 2012년 이후 동결됐다가 6년 만에 인상됐다.
학계‧언론계 등 위원 10명으로 구성된 심의위는 의정비 현실화에 대해 공감하고 공무원 보수 인상율과 동일하게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군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으로 구성돼 있으며, 의정활동비는 법정 최고액인 월 110만원을 유지하고 여비도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월정수당은 당초 월 154만5000원에서 2.6% 반영할 경우 월 158만5170원으로, 월 4만원 연간 48만원 정도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는 110만원과 인상되는 월정수당 158만5170원을 합산해 매달 268만5170원, 연봉으로 3222만2040원 정도다.
함양=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