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음주폐해 예방 실행계획’ 살펴보니…

정부 ‘음주폐해 예방 실행계획’ 살펴보니…

기사승인 2018-11-13 16:12:19


정부가 음주 관련 종합 예방 대책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2018 음주폐해예방의 달’을 맞아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음주조장환경 개선 위한 제도 마련 ▶절주 실천을 위한 지원환경 조성 ▶알코올 중독자 치료․재활서비스 강화 ▶음주폐해 예방 기반 구축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음주폐해 예방 실행계획’을 공개했다. 

▷절주 지원 환경 조성= 절주 문화 확산과 관련된 실행계획을 보면, 절주 권고(안)의 개발·보급 계획이 눈에 띈다. 권고안은  우리나라 국민이 주로 마시는 소주와 맥주를 기준으로 술 한 잔에 담긴 순 알코올 함량(g)을 정한 표준잔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관련해 보건당국은 소주·맥주 기준, 1잔에 담긴 순 알코올 함량은 7g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고위험 음주 기준을 중심으로 ‘절주권고안’을 개발, 교육과 홍보 진행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참고로 국민건강영양조사를 기준으로 하루 7잔 이상, 1주일 14잔 이상의 음주는 고위험 음주로 분류된다. 정부는 향후 주류용기에 순 알코올 함량(g) 표기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의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국민 캠페인 홍보 계획도 포함됐다. 정부는 ‘절주서포터즈’를 양성, 절주 문화가 확산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참고로 절주서포터즈는 음주폐해 예방활동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한 절주 실천을 위한 대상자 맞춤 역량강화 프로그램 보급도 계획안에 포함됐다. 학교에서는 교사가 사용할 수 있는 청소년 금주프로그램과 콘텐츠 개발 및 학교 보건·금연교육 등과 연계해 청소년 금주교육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관련해 보건·복지시설·센터, 기업․군 실무자 대상 절주강사를 양성하고, 일반인에 대한 알코올 이해, 절주 실천 정보를 제공하는 절주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됐다. 보건소 직원이 활용할 ‘절주상담가이드’를 개발, 절주교육과 상담을 보건소 금연․영양 교육과 연계해 실시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에 대해 소비자단체와 협력하여 ’미디어 음주장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사례집으로 만들어 보급하고 자율 시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알코올 중독자 치료 및 재활서비스= 정부는 지역사회 알코올 중독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알코올 중독 치료 및 재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사회 내 상담 및 치료 활성화를 위해 정신건강관련 시설을 확충하고 연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확대하고, 알코올 중독자 대상 병원기반 사례관리를 위한 모형을 개발하는 한편, 시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내 중독팀을 신설함으로써 정신건강관련 센터 간 프로그램 기획·조정·연계를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알코올 중독 회복자 상담가를 양성하고 활동 지원 계획도 공개됐다. ‘회복자 상담가 양성과정’을 통해 회복자 상담가를 배출하고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도록 지원함으로써 회복 경험을 전파한다는 계획. 

알코올중독자 특화 치료․재활 프로그램 도입과 의료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알코올 중독자에 특화된 ‘동기강화 포괄치료’ 프로그램 개발은 물론, 국공립병원 및 알코올전문병원 등에 시범 적용도 계획에 포함됐다. 

알코올중독자 전문 정신재활시설 확충 계획도 눈에 띈다. 정부는 공공병원 등 유휴공간 등에 알코올중독자 전문 정신재활시설을 확충하고, 국립정신병원의 재활시스템을 활용해 입원에서 직업재활훈련까지 재활시스템 모델을 개발하여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음주폐해 예방 기반 구축= 마지막으로 보건당국은 ‘음주폐해 예방 위원회’를 구성하여 유관기관, 지자체, 시민단체와 정책 논의 및 정보 공유 등 협력하고, WHO 등 국제기구․국내외 전문가와의 연대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신질환 실태조사 등과 연계, 음주폐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생애주기별 음주 원인 분석, 알코올 예방․관리기술 개발 등 연구개발(R&D) 연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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