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영향… 이젠 제도가 변해야할 때

미투 영향… 이젠 제도가 변해야할 때

문체부, 문화예술 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2차 권고문 발표

기사승인 2018-11-14 00:18:00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대책위원회가 8차에 걸친 논의를 통해 문화예술 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2차 권고문을 발표했다.

대책위원회는 외부 민간위원 8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으며, 미투운동을 불거진 문화예술 분야 성희롱·성폭력 대책 이행 점검 및 현장의견 수렴, 보완과제 발굴 등을 위해 지난 3월 19일부터 운영돼 왔다. 대책위는 7월 2일 1차 권고문을 발표했었다. 

2차 권고문을 통해 도출된 과제는 다음과 같다.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시스템 설치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센터 연계 강화 ▶체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 방안 마련 ▶표준계약서의 개정 및 활성화 방안 마련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정책의 지역 확산 등.

권고문의 요지는 크게 두 가지다. 문화예술계의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문체부의 구제 조치 등을 담은 ‘예술가의 권리보장법’ 제정 이전에도 고충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달라는 것과 ‘예술인복지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도 예술인의 성희롱·성폭력 방지 시책을 강구해야 하게 됨에 따라 지역에서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인식 확산과 이를 위한 여건 조성에 문체부도 노력해야 한다는 요구가 그것이다.

현재 문체부는 지난 1차 권고문에서 제시된 4가지 개선 과제의 이행을 진행하는 중이다. 이행과제의 면면을 보면, 예술(예술인복지재단), 영화(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콘텐츠(콘텐츠성평등센터 보라) 등 3개 분야의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센터 운영 지원을 비롯해 문체부 국고보조금 관리 운영지침을 개정,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공적 지원 배제 조치 등이다.   

또한, 문체부는 개정된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예술계의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과 피해 구제 지원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문화예술 분야 성희롱·성폭력 현황을 파악, 객관적인 자료 확보를 위해 분야별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결과는 내년 상반기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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