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성희롱·성폭력 ‘OUT’

체육계 성희롱·성폭력 ‘OUT’

기사승인 2018-11-14 00:29:00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대책위원회가 제2차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권고문을 발표하면서 체육계의 성폭력 근절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체육계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방안 마련을 살펴보면 ▶체육 분야 특수성을 고려한 체육계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독립기구 설립 ▶체육계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실시 등으로 구분된다. 

현재 스포츠비리신고센터, 클린스포츠센터, 스포츠인권센터 등 여러 기관에서 성폭력 신고접수 및 상담을 실시하고 있지만, 업무 일원화가 이뤄지지 않아 혼란 가중 및 업무 비효율, 전문성 저하 문제가 지적돼왔다. 또한 체육인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이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어, 여전히 체육계 성희롱·성폭력인식 수준이 낮은 것도 넘어야 할 산이었다. 

징계 등 체육계 자체 처벌 규정도 미흡했다.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 규정에는 가해 지도자 및 가해 선수에 대한 징계규정이 존재하지만, 폐쇄적인 스포츠 분야 특성상 그 제재규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높았다. 무관용 원칙 및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적용할 수 있는 독립된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대책위의 2차 권고안은 이런 실정을 반영해 체육 분야 특수성을 고려한 체육계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독립기구 신설안이 포함됐다. 입법 과정을 통해 스포츠 분야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의 실질적 적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독립기구를 설립하고, 이곳에서  체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신고접수, 상담, 법률 지원 및 자문, 심리치료, 치유회복프로그램 지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정례적인 실태조사 등의 기능을 수행케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2차 권고안에는 체육계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을 시행함으로써,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대상별 교육 가이드라인 마련 및 교육 강화 ▶종목별, 선수별, 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행동강령 마련 및 홍보 ▶체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공익광고 및 캠페인 추진 등의 내용이 마련됐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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