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의 20배로 불려주겠다” 가상화폐 미끼로 17억원 챙긴 일당 구속

“원금의 20배로 불려주겠다” 가상화폐 미끼로 17억원 챙긴 일당 구속

기사승인 2018-11-13 18:03:10

가상화폐 투자 알선을 통해 17억원을 챙긴 일당이 구속됐다.

전남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가상화폐 투자 알선으로 거액의 부당 수액을 챙긴 혐의로 A씨(47)등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가상화폐 운영 해외법인 ‘비트커넥트’에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를 알선했다. 이 과정에서 총 237명에게서 65억원의 투자금을 모았다. 그러나 지난 1월 해당 법인이 폐쇄되면서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모두 잃었다.

해당 법인은 A씨 등에게 모집 수당으로 17억원을 지급했다. 이들은 수당으로 고급 외제차를 타고, 아파트를 사들이는 등 호화생활을 즐겼다.

A씨 등은 “매일 1% 이상 배당 수익을 받아 10개월 만에 원금의 20배까지 불려줄 수 있다”고 과장해 투자자들을 부추겼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해외법인 파산 등 투자 위험성은 전혀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 범행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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