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연금 제도 개선을 통해 이혼 배우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이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참고로 분할연금 제도는 지난 1999년 도입돼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혼인기간 동안 경제적‧정신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일부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국민연금공단이 김승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4년 342명 이었던 분할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2만5302명으로 증가했다. 올해(7월) 수령자만 봐도 2만7509명 중 88%에 해당하는 2만4286명이 여성이었다.
분할연금 신청 및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혼인기간 5년 이상 ▶이혼한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보유 ▶분할연금 수급 희망자는 국민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연령 도달 등.
문제는 이와 같은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장애를 입을 경우 분할연금을 청구하려고 해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참고로 통계청의 ‘2017년 인구동태 통계표(이혼)’에 따르면, 결혼 후 4년 이내 이혼비율이 전체 이혼건수 10만6032건)의 22.4%(2만3749건)에 달했다.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에 한해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현행 제도 개선 필요성이 나오는 이유다. 관련해 지난 8월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도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정부에 권고했었다.
김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분할연금 지급대상이 되는 혼인기간을 현행 5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이혼 후 즉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가입기간을 배우자였던 사람의 가입기간에 공동으로 산입하도록 해 이혼 배우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 의원은 “분할연금 제도의 불합리한 제도운영으로 이혼 배우자의 경제적․정신적 기여가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혼 배우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생활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