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항공기소음 노출면적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오자 인천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인천시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관내 77개 지점에서 항공기소음 측정 등에 대한 분석과 소음피해지역 설문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소음 노출면적은 2018년 56.4㎢에서 2030년 76.4㎢로 35.5%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고 15일 밝혔다.
소음 노출인구도 현재 1641명에서 2030년에는 6만1596명으로 37.5배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음 노출면적과 노출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인천공항 활주로 증설에 따라 인천을 오가는 항공기가 늘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인천시는 분석했다.
인천시는 2030년 이전에 인천공항 제4·5활주로가 완공되면 영종도 남북동, 영종하늘도시 배후단지 등이 대거 소음 노출면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시는 항공기소음 부담금 부과·징수, 소음 환경기준 제정, 공항 소음방지법 개정, 인천공항 저소음 운항절차 고시, 소음 등고선 경계선 설정 등을 추진하며 항공기소음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조병혁 인천시 환경정책과장은 “지역주민들의 생활고통이 해결되도록 24시간 항공기가 운항되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현행 법령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