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적 분식회계로 결론짓고 제재를 결정했다. 이어 분식회계에 개입한 ‘안진회계’와 ‘삼정회계’도 함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다만 회계법인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4일 분식회계 주체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와 함께 회계처리 위반 내용을 검찰에 고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증선위는 이어 분식회계에 개입한 삼정회계법인에 대해 중과실 위반으로 과징금 1억7000만원을 부과했고, 삼성바이오에 대한 감사업무 5년간 제한과 회계사 4명의 직무정지를 금융위에 건의키로 했다. 안진회계법인은 과징금 없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감사업무만 3년간 제한키로 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