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터넷으로도 의료기기 제품설명서를 볼 수 있게 됐다.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주재로 열린 ‘제5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는 보건의료 분야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및 겨울철 민생 및 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지난 9월 7일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 수립에 따라 ‘미래 신산업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안을 중점적으로 심의했다. 각 분야별 총 22회의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총 94건의 과제를 발굴했고,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심층토론을 거쳐 82건의 애로를 해소했다. 나머지 12건은 국민생명·안전 위해 우려 등으로 규제존치를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중에서 의료기기업계가 제기해온 현장 애로사항이 개선돼 눈길을 끈다. 업계는 그동안 인터넷으로 제공 가능한 의료기기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과 의료기기의 등급별 연차 시행으로 인해 개선효과 체감도 저하 우려를 밝혀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인터넷만으로도 제공 가능한 의료기기 대상품목을 최대화하고 등급별 차등 없이 일괄 시행하는 규제 타파안을 내년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향후 의료기기 제품설명서 제작비용 및 관리 인력 절감으로 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겨울철 복지사각 지대를 발굴·지원하고 안전관리 분야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중증장애인·노인·한부모가정·1인 가구 및 위기아동 등을 대상으로 19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3개월 동안 사각지대를 집중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발굴 작업은 ‘(가칭)명예사회복지공무원, ’ 지역사회복지관, 자원봉사자들 등의 지역 인적망과 협력해 진행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대도시에서 1억8000만원의 재산 보유자도 긴급한 경우 생계비, 연료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장애인연금이나 기초연금 수급자, 만 30세 미만 한부모, 시설보호 종료아동의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도 완화된다. 복지부는 수급 예상 대상가구에 사전안내를 실시 중이며 다음 달부터 사전신청을 받기로 했다.
에너지비용 경감 대책도 눈에 띈다. 복지부는 겨울철을 맞아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등 요금감면 대상가구에 대해 감면 일괄신청을 독려할 예정이다. 중증‧희귀난치성질환자들도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고, 평균지원단가도 10만2000원으로 인상된다. 총 60만 가구에 612억 원의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밖에도 내년에 취약계층 거주주택 총 1200가구를 대상으로 단열상태 진단 후, 창호틈메우기와 단열에어캡 부착 등도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도 강화된다. 복지부는 독거노인·노숙인·쪽방촌 거주자 등 겨울철 위기상황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폭설과 한파 등 기상특보 발령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를 급파해 일일안전을 확인하고, 노숙인 대상 응급잠자리, 의료 등을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경로당에도 월 32만원의 난방비가 지급된다.
겨울철 건강관리와 관련해 복지부는 전국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저체온증과 동상 등 한랭질환을 감시하고, 고혈압 등 겨울철 건강관리도 독려키로 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생후 6개월~12세 아동에 대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도 계속 시행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민간과 협력해 20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와 설맞이 집중 자원봉사기간 운영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