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무임승차가 재정적자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1984년 노인복지법 등 3개 법령에 따라 시행되어 고령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장애인, 민주화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무임수송은 최근 빠른 고령화와 노선확대로 인해 도시철도 재정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도시철도 무임수송비용에 의한 34년 간 누적비용은 18조원이 넘고 있으며, 지난해 전체 승객 17.5%(4억 4300만 명)가 무임승객이고 그에 따른 무임 손실금은 5925억 원으로 총 순손실액의 57.3%에 달했다.
김 의원은 “국가의 법령에 의거한 무임수송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적 부담은 지자체와 도시철도운영기관들이 떠안고 있다”며 “재정압박으로 인해 30년 이상 노후한 전동차, 선로, 각종 시설물 등을 교체나 보수하지 못해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2005년부터 무임수송비용 관련 18개 법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고, 지난해 9월 처음으로 무임수송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 법률안’이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이마저도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민 의원은 “도시철도의 재정적자를 해결할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이 크다”며 “장기적으로는 지방분권적 개헌과 과감한 재정분권을 통해 각 도시철도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안과 관련해 오는 19일 국회도서관에서는 도시철도 무임비용 정부지원 입법화 시민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