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환급적립금, '1500원'으로 인하

헌혈환급적립금, '1500원'으로 인하

기사승인 2018-11-19 13:23:15

헌혈환급적립금이 1500원으로 인하된다. 

기존 2500원이었던 헌혈환급적립금 인하로 절감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의료기관에서 적정 혈액 사용을 유도하고, 환자혈액관리 활성화에 투입되도록 결정했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참고로 헌혈환급적립급은 헌혈자가 향후 수혈을 받게 될 경우 수혈비용을 대신 지급해 주기 위해 헌혈 1건당 2500원 적립됐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으로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감소하면서 헌혈증서 사용률과 보상 금액이 줄어 헌혈환급적립금 누적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연도에 따른 증가세는 ▶1977년 3500원 ▶1981년 1000원 ▶2003년 1500원 ▶2005년 2000원 ▶2007년 2500원 등이었다. 

이러한 결정은 지난 15일 열린 혈액관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됐다. 혈액관리위원회는 기증헌혈증서 사용 홍보, 중·장년층 헌혈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국가혈액사업 역량 제고 방안 마련에 헌혈환급적립금 활용 방안도 의결됐다.

또한, 위원회는 헌혈환급적립금 인하 및 적십자사가 추진해오던 면역검사장비 교체 사업의 입찰 규격을 결정 주체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적십자사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규격에 따라 노후 면역검사장비 교체를 위한 입찰 공고에 들어가게 된다. 면역검사는 채혈된 혈액에 대해 HIV·HBV·HCV·HTLV 등 4가지 검사를 통해 혈액의 안전성 여부를 검증하는 검사를 말한다. 

혈액관리위원회의 결정은 향후 적십자사의 장비 도입 시 평가 기준으로 계속 적용될 전망이다. 이 같은 조치는 국회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16년 시작된 적십자사의 면역검사장비 교체 사업은 올해 안에 입찰공고를 거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완료될 전망이다. 

한편, 국가 혈액관리위원회는 혈액관리법 제5조에 의거해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됐으며, 혈액관리제도의 개선 및 헌혈 추진 방안, 혈액 수가의 조정, 헌혈환급적립금의 활용 방안 등을 결정하는 혈액관련 최고 심의 기구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