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가 지난해부터 일부 차량 흡기다기관이 구멍이 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해온은 ‘BMW의 차량수리 내부정비메뉴얼’을 분석해보니 작년 10월13일자로 ‘N57, N47, B37, B47 엔진의 흡기 시스템 손상됨’이라는 제목의 정비지침이 마련된 것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해온은 한국소비자협회의 BMW 집단소송 법률자문을 맡고 있다.
이 메뉴얼에는 고객의 불만 종류로 ▲차량의 출력 또는 엔진 꺼짐 ▲배기가스 경고등 켜짐 ▲엔진룸에서 휘파람 소리가 남 ▲배기가스 냄새 ▲흡기라인(흡기시스템)의 손상 ▲손상 현장은 EGR-유입부 영역 및 흡기 시스템의 임의 부분에서 발생이라고 명시돼 있다.
메뉴얼에는 이 같은 원인으로 배기가스 재순환 냉각기의 바이패스 플랩 누설, 크랭크 케이스 환기장치에서 오일(아마도 오일불순물인 것 같음) 분무 배출량이 증가돼 오일 유입 및 기계적 고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적시해뒀다. 특히 열응력이 증가하거나 열부하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해온 측은 “BMW가 차량에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을 뒷받침해주는 부분”이라며 “지난 7일 국토교통부 산하 BMW민관합동조사단이 중간결과 발표에서 내놓은 화재원인과 비슷한 내용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BMW는 메뉴얼에서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차량에 대해 흡기시스템에 눈에 띄는 균열ㆍ구멍 등 손상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등 두 가지로 나눠 수리 지침을 마련했다. 흡기시스템이 눈에 보일 정도로 균열ㆍ구멍이 있을 경우에는 스윌플랩(흡기관 쪽 밸브) 손상시 엔진 교환을 해야 한다고 제시했고, 스윌플랩에 이상이 없을 시엔 ▲흡기시스템 및 믹스 튜브 교환 ▲AGR(EGR,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냉각기 및 AGR 밸브 교환 ▲AGR냉각기 바이패스 전동식 스위칭 밸브 및 진공파이프 교환 ▲손상된 인접 부품 교환 ▲흡기덕트에 카본(그을음) 부착이 심한 경우 흡기덕트 세척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했다.
특히 생산기간이 2013년 7월1일부터 2014년 7월 말까지인 N57 엔진 장착형 F10, F11, F07 관련 특수사례로 추가로 흡기 사일렌서(소음장치)를 개조해야 한다고 기록돼 있었다고 해온 측은 전했다.
구본승 법무법인 해온 대표변호사는 “작년 10월에 마련한 정비메뉴얼을 확인해 보면 BMW측이 열응력 증가나 열부하 발생 등 화재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며 “특히 고장이 발생하거나 불만을 제기하는 차주들만 수리를 해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 그냥 넘어갔다는 사실을 이번에 입수한 메뉴얼을 통해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