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막는다…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신설 추진

아동학대 막는다…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신설 추진

대변인실 내에 디지털소통팀도 신설

기사승인 2018-11-20 00:06:00

보건복지부가 ‘아동학대대응과’를 신설하며, 본격적인 아동학대 예방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범정부 차원의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정책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에 아동학대대응과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또 정책 추진에 필요한 인력 5명( 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경위 1명)을 증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인구정책실은 ▲인구정책총괄과 ▲출산정책과 ▲아동복지정책과 ▲아동권리과 ▲노인정책과 ▲노인지원과 ▲요양보험제도과 ▲요양보험운영과 ▲치매정책과 ▲보육정책과 ▲보육사업기획과 ▲보육기반과에 ‘아동학대대응과’가 추가된다. 

2016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14년과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구축된 ’16년에 아동학대 신고접수가 전년 대비 각각 36.1%(’13년 1만3076건→’14년 1만7791건), 54.4%(’15년 1만9214건’16년 2만9674건)로 증가했다.

아동학대로 판단되는 건수 역시 2014년도를 기점으로 매년 증가해, 특히 2014년과 2016년에는 증가폭이 40∼60%에 달했다.

아동학대대응과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대책의 수립·시행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협력에 관한 사항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 취업제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의료·법률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아동학대 예방 관련 법인·단체에 대한 지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아동학대 관련 통계의 생산 및 관리 ▲위기아동 조기발견시스템의 운영 및 유관기관 간 정보연계에 관한 사항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아동학대 관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아동학대예방주간 운영 등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등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 및 실적 관리 ▲아동학대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전문강사 양성·관리 ▲아동학대 현장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해외발생 아동학대 사건 처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직제개편에 온라인 기반의 대국민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대변인실 내에 디지털소통팀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았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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