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하선씨(사진)가 사기혐의로 벌금을 물게 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퀴어문화축제 후원번호를 방송사 피디 전화번호라고 속여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하선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은씨는 지난해 12월 소셜미디어에 퀴어문화축제 후원금이 결제되는 전화번호를 남겼다. 그리고는
이 말에 속은 사람들(90명)은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어 후원금 44만4000원을 내야했다. 당시 은씨는 해당 프로그램의 성소수자 특집에 출연했다.
서부지법은 “은씨가 불순한 의도로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속여 의도하지 않은 후원금을 결제하게 했다”고 판단, 벌금형을 내렸다.
당시 논란이 일자 은씨는 본인의 글을 이른바 반동성애 단체가 믿을 것이라 생각지 못했다며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