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콜택시는 소득공제 안 되나요?

장애인 콜택시는 소득공제 안 되나요?

기사승인 2018-11-20 03:00:00

교통약자를 위한 장애인 콜택시의 이용금액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성 의원은 “법안 통과시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 증진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자신했다. 

현재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사용금액이나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 등에 대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그 중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해서는 일반 사용금액보다 높은 비율로 공제를 해주고 있다.

그러나 교통약자를 위해 도입된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과 같은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되지 않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워 대중교통과 동일하게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가 되레 그들에게 불합리함을 초래하고 있다는 게 성 의원의 주장이다. 

성 의원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의 경우 ‘장애인콜택시’가 대중교통과 동일한 이동수단임을 감안한다면 같은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즉, 장애인 콜택시 이용금액이 대중교통 이용금액과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줘 불합리한 요인을 막고 교통약자의 이용편의를 증진시켜야 한다는 것. 

성일종 의원은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수준은 낮다”며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 예산 지출은 OECD 꼴찌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교통수단 이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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