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여친 몰카 인증' 사건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참여자가 하루만에 10만 명을 돌파했다.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해 극우 성향 사이트 일베에 올린 이들을 처벌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일 오전 10시 11만 1285명의 동의를 얻었다. 해당 청원이 게재된 지 하루 만이다.
청원인은 “지난 18일 일베에 여친 인증, 전 여친 인증 등의 제목으로 여자 나체 사진, 모텔에서 자는 모습, 성관계 등의 사진이 올라왔다”고 적었다. 그는 해당 게시글의 댓글에 성희롱이 만연하고, 다른 SNS로 퍼져 ‘2차 가해’도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여자들도 참을 만큼 참았다”며 불법 촬영 행위 처벌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당장 해당 사진의 피해자들이 고소하더라도 가해자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워마드에 남성의 주요부위 사진을 올리면서 남친 인증한다는 글이 올라왔으면 세상이 이렇게 조용했을까요?”라고 반문했다.
일베 수사를 전담해온 서울지방경찰청은 내사 착수에 돌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문제의 사진이 불법 촬영물이면 작성자가 1차 책임을 지고, 해당 사이트 운영자도 이를 방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