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이 군사정권 시절 심각한 인권유린이 벌어졌다는 의혹을 받는 ‘형제복지원 사건’을 대법원에 비상상고 했다.
문 총장은 20일 오후 대법원에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비상상고를 신청했다. 피해자들을 감금, 강제노역 및 가혹 행위를 한 형제복지원 원장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법령을 위반했다’는 판단에서다.
비상상고는 형사소송 확정판결에 법령의 적용이 잘못된 경우, 법원에 시정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비상구제제도다. 대법원은 적법성 등을 판단한 후 문제가 없으면 심리를 진행한다.
앞서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는 지난 9월13일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상상고 하라고 문 총장에게 건의했다. 문 총장이 개혁위의 권고를 수용하면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 29년 만에 다시 대법원의 심리를 받게 됐다.
형제복지원은 박정희 정권이 만든 내부훈령 410호를 근거로 운영됐다. 훈령에 따르면 부랑인으로 규정되는 자를 임의로 단속할 수 있고, 동의 없이 수용시설에 유치할 수 있었다. 앞서 형제복지원 원장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이 훈령이 적법하다고 봤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해당 훈령의 ‘부랑자’ 개념이 모호하며, 법에 근거 없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중대한 문제가 있는 훈령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은 다시 따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대법원이 문 총장의 비상상고를 인정할 경우, 무죄가 선고된 원판결은 파기된다. 비상상고 된 사건은 대법원에서 단심제(불복 불가)로 진행된다.
부산 북구 주례동에 위치했던 형제복지원은 1975년부터 87년까지 부랑인 선도 명분으로 수용시설처럼 운영됐다. 수용자들에게 중노동을 시키는 것은 물론, 감금과 구타, 성폭행을 자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복지원 자체 기록에 따르면 폐쇄될 때까지 513명이 사망했다.
검찰은 복지원이 폐쇄된 해에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에 대해 수사를 벌여 불법 감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대법원은 89년 7월 정부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