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 감금당한 여성 추락사…전 남자친구 징역 10년

모텔에 감금당한 여성 추락사…전 남자친구 징역 10년

기사승인 2018-11-20 16:35:42

전 여자친구를 모텔에 감금한 뒤 추락해 숨지게 만든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20일 특수감금치사 혐의로 기소된 A(35)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월7일 오후 5시 전북 익산 시내의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 B(35)씨를 흉기로 협박·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다시 만나지 않으면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전에 수차례 B씨에게 “만나자”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집 앞으로 찾아가는 등 스토커 행각을 벌인 사실도 드러났다.

5시간 동안 감금된 B씨는 A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베란다 난간을 통해 탈출을 시도하다가 추락해 숨졌다. B씨가 감금된 객실은 5층이었다. B씨는 당시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기 위해 모텔에 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되자 양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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