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공직자 음주운전 '철퇴'…징계 기준 강화

경주시, 공직자 음주운전 '철퇴'…징계 기준 강화

기사승인 2018-11-21 18:02:34

 

경북 경주시가 공직자들의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놨다.

시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공직자 음주운전 징계 기준안'에 대해 심의하고 이후 적발되는 음주 운전자에 대한 징계 의결 시 강화된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시는 현행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상 처음으로 음주운전 적발 시 견책에서 정직으로 된 징계 기준에서 경징계인 견책 사유를 없애고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정직에 처하는 등 징계 수위를 높였다.

또 음주운전으로 경상해 또는 물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최소 감봉 3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주낙영 시장은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범죄행위"라며 "무관용 원칙으로 보다 높은 징계 수준을 적용해 음주운전을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경주=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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