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동안 1100차례 112‧119에 허위신고 60대 구속

3개월 동안 1100차례 112‧119에 허위신고 60대 구속

기사승인 2018-11-22 09:03:38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3개월 동안 경찰과 소방에 1100차례에 걸쳐 허위신고‧장난전화를 건 6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A(66)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112에 814차례, 119에 273차례 등 총 1087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허위‧장난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상습 허위 신고자로 즉결심판 청구된 A씨에 대해 입건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지난 8월9일 오전 2시께 술에 취해 B(61)씨 집을 찾아가 출입문을 발로 차 부순 사실도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재범 우려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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