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성폭행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흉악범 조두순이 포항교도소로 이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조두순은 지난 7월 심리치료를 위해 포항교도소로 이감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 씨의 이감에 대해 “성폭력 방지를 위한 심리치료 심화과정을 위해 교도소를 옮겼다”라고 말했다.
포항교도소는 2013년부터 성폭력범 재범방지교육을 위한 교정심리치료센터를 두고 있다.
앞서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음주 감경으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징역 12년형을 확정받고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9월 조두순에게 재심을 통해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으로 올라와 약 61만5000명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이에대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해 12월 이에 대해 “국민적 분노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재심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재심은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