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공익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복지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에 따르면, 신고포상금은 공공재정의 부담을 통해 신고자에게 일정한 금전적 이익을 부여하기 때문에 지급근거 및 지급한도를 관계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해야하지만, 현행 어린이집 복지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공익신고자 포상금은 법적 근거 없이 행정규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었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어린이집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공익신고자 포상금 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됐다.
관련해 지난 2015년 이후 보건복지부는 복지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복지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공익신고가 활성화 돼 복지재정 누수를 막고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