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90건 민생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여야는 지난 15일 민생 현안과 직결된 법안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국회 본회의 보이콧으로 한차례 무산됐었다. 이번에 처리된 90개 민생법안 중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를 전국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가짜신분증을 가진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식품접객영업자에 한해 행정처분을 면제해주는 ‘식품위생법 개정안’도 눈에 띈다. 개정안은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유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나 폭력·협박 등에 따른 것이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면제해준다는 내용을 담겨 있다.
그동안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경우 이유와 상관없이 영업정지 등의 제재처분 대상이 돼 선량한 영업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