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청년건강검진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30 청년건강검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승인 2018-11-23 14:02:51

이삼십대 미취업 청년과 전업주부 등 청년건강검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2030 청년·주부 국가건강검진 지원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놓인 2·30대 미취업 청년, 전업주부들을 국가건강검진 체계에 포함됐다. 

개정안은 현재 국가건강검진 체계 상 19세 이상 40세 미만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이 건강검진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있는 점을 개선, 2·30대 미취업 청년, 전업주부 등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로 포함토록 하는 법안이다.

김 의원은 해당 법안 대표발의와 함께 본회의 5분 발언, 국정감사,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청년세대의 건강검진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김광수 의원은 “지금까지 20~30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돼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의 혜택을 받아왔지만, 같은 20~30대라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즉, 미취업 청년과 전업주부 등 약 719만명은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8월 본 의원은 청년과 전업주부들도 국가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을 대표발의를 하였고, 마침내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로 그 결실을 맺었다”며 “오늘 본회의 통과로 청년국가건강검진을 통해 청년세대 간 형평성 제고와 만성질환 조기 발견을 통한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계속해서 건강과 소득 등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현 시대에 청년의 삶을 지탱해 줄 정책을 발굴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