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복지 분야 43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중에서도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법안 개정 효과에 관심이 쏠린다.
▷바뀌는 ‘국민건강보험법’= 앞으로 일반건강검진 대상이 현행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40세 이상인 피부양자에서 앞으로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약 719만 명의 20세 이상 40세 이하 피부양자 및 지역 가입자가 건강검진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이삼십대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건강검진대상에 포함돼 주기적인 건강검진 혜택을 받아왔지만, 이삼십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은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돼왔다. 청년세대간 건강검진의 형평성 제고와 청년의 만성질환 조기 발병에 대한 적기대응 등이 개정 효과로 기대된다.
방문요양급여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고령자 및 만성질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한 방문 진료(왕진) 활성화를 위해 ‘방문요양급여’의 근거가 마련했다. 기존에도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는 있었지만 별도 법적근거는 없었다.
그리고 복지부는 건강보험 자격 대여 및 도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결정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격을 빌린 사람뿐만 아니라 자격을 빌려준 사람에게도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어떻게 바뀔까= 장기요양기관의 설치방식이 지정제로 일원화되고, 갱신제 도입 등 지정기준도 정비됐다. 우선 과거 장기요양기관은 지정제 외에도 설치자가 시설면적 및 인력배치 기준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이를 신고할 경우, 지정기관으로 의제되는 등의 진입요건이 완화돼 있어 매년 약 2000여 개소 이상의 시설이 설치되고, 1000여 개소 이상의 시설이 폐업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지정제 일원화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적정 경쟁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장기요양기관으로 한 번 지정되면 이후 시설·인력 등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지정이 계속 유지됐지만, 향후 지정의 유효기간을 6년으로 설정하고, 유효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재심사를 받도록 바뀐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효과는?= 정신건강·의료·학교 등의 직무영역별 사회복지사 제도가 신설된다. 복지부는 다양‧전문화되는 사회복지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등의 불합리한 채용관행을 개선책도 마련됐다. 앞으로 채용광고와 다르게 채용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못하게 법으로 명문화됐다. 각 지자체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은 공인회계사나 감사인을 선임해 회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공중위생관리법’ 확 바뀌나= 숙박시설과 목욕탕 등의 공중위생영업소의 몰래카메라 설치에 대한 감독 및 관리가 강화된다. 지자체 등 감독관청에게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한 몰래카메라 설치 검사권이 부여됐으며, 공중위생영업자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최대 영업소 폐쇄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됐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