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를 지목해 고발한 이정렬 변호사가 25일 고발 대리인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혜경궁 김씨 사건을 비롯해서 이재명 지사님과 관련된 일체의 사건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됐다”는 게시물을 올렸다.
그는 “어제 검찰 조사를 받은 내용을 트위터에 게시한 후 궁찾사(혜경궁 김씨를 찾는 사람들 국민소송단) 대표님으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며 “검찰 조사 내용을 트위터에 올린 행위, JTBC 뉴스룸에 출연해 김혜경 여사님 카카오스토리가 스모킹건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이라고 하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표님은) 제 행위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문의하겠다고 하셨고 조정에 관해 언급했는데, 아마 변호사법 제74조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을 하려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궁찾사 측과 저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졌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위임계약은 계약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계약이니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생각하시는 이상 제가 궁찾사를 대리하는 것은 위임계약 본질에 어긋나는 부적당한 행위”라며 “깔끔하게 물러서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지난 6월 시민 3000여명과 함께 혜경궁 김씨의 계정 소유주로 김혜경씨를 지목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 지난 23일 수원지검에 출석해 고발 대리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전날에는 자신의 트위터에 “검사님께서 ‘계폭(계정폭파)’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고 느꼈고 조사 과정 중 계폭 개념에 관해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썼다”는 등 내용을 게시했다.
이에 앞서 20일 이 변호사는 “혜경궁 김씨 사건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하게 이뤄진다”는 등의 이유로 담당 경찰관들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김정우 기자 taj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