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골프채를 휘둘러 다치게 하고 차량 유리창을 부순 혐의(특수상해 등)로 A(49)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3시께 김해시내 한 도로에서 B(48‧여)씨가 자신의 차량 뒤에 주차하자 “차 빼라. 사업도 안 되는 데 잘 걸렸다”며 흥분해 욕설하고 트렁크에 있던 골프채로 B씨 목을 밀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골프채로 B씨 차량 유리창도 부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여성 운영 주점서 잇따라 술값 먹튀 60대 구속
창원서부경찰서는 여성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C(63)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C씨는 지난 21일 오후 9시30분께 창원시내 한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 8만원을 내지 않고 달아났다가 5시간 뒤인 다음날 오전 2시께 인근 또 다른 노래주점에 같은 수법으로 술값 35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C씨를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