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산하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경남청사) 내 시설 경비 등 방호 업무를 맡고 있는 용역업체 노동자가 경남청사의 지시로 추가 근무를 했지만, 정작 초과근무 수당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사실이 알려졌다.
그런데 경남청사는 이 초과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경남청사는 지난해에도 용역업체에 대해 갑질 논란이 제기된 적이 있었고, 최근에는 국민신문고에 ‘비공개’로 민원을 제기한 공무원 신분을 노출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13일 경남청사의 경비 등 방호 업무를 맡고 있는 A용역업체가 청사에 근무 중인 방호대장 B씨의 체불임금을 해결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경남청사에 보냈다.
A업체가 언급한 B씨의 체불임금은 원청업체인 경남청사가 2016년 4월 ‘방호 강화 계획’에 따른 초과 수당이었다.
이 계획에 따라 경남청사는 평일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방호 직원 1명을 추가 배치‧근무를 지시했다.
또 주‧야간 순찰도 각각 1차례씩 더 늘리라고 요구했다.
경남청사는 근무 인원 증원과 관련해 대체 근무를 실시하라고 밝혔다.
이에 B씨는 경남청사의 이 지시를 받고 자신이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초과 근무를 했다.
B씨는 이후에도 수년 동안 하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초과 근무를 했지만 이제껏 이에 대한 수당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을 통해 확인된 B씨의 추가 수당은 1600만원가량이다.
A업체나 B씨는 원청업체인 경남청사의 지시로 초과 근무를 한만큼 이 초과 수당은 당연히 경남청사에서 지급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남청사는 지난 20일 A업체에 이와 관련한 공문을 보내면서 ‘돈을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경남청사는 “A업체의 사업책임자로 위임한 B씨와 협의해 추진한 사항으로 A업체에 이를 통보하지 않았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주장”이라면서 “B씨의 연장근로에 대해 대체휴무나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었으며, 용역완료결과 제출 시 이상없음을 확인한 종료된 사업임을 알린다”고 했다.
B씨는 “원청업체의 업무 지시로 일을 했는데 이 노동에 대한 초과 수당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며 “돈의 액수를 떠나 이 같은 현실이 너무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B씨는 “그 전에 경남청사에 이 내용을 이야기 했을 때는 신경도 쓰지 않다가 이제야 뒤늦게 초과 수당에 대한 산출 근거 내역을 요구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B씨의 사연이 알려지자 법률구조공단에서 B씨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다.
경남청사는 지난해에도 용역업체 노동자를 상대로 갑질 논란 등이 제기된 곳이다.
또 최근에는 경남청사 소장이 국민신문고에 ‘비공개’로 민원을 제기한 공무원의 신분을 주변에 노출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