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 과정에서 비리 의혹과 연루된 관련자 전원을 찾아내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구 개항장 일대 오피스텔 건축허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허가 과정이 부적정하게 처리된 사실을 적발해 관련자를 중징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사진).
인천시 감사결과에 따르면, 중구청은 2016년 12월 선린동 인근에 지하 2층, 지상 20층 규모의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내줬다.
이어 지난 6월 건축허가사항 변경을 통해 지하 4층, 지상 26∼29층, 899실 규모로 설계변경 승인을 내줬다.
이 지역은 개항기 근대건축물 지구단위계획구역이어서 6층 이상 건물을 지으려면 조망권 확보 등에 지장이 없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
하지만 중구는 2016년 첫 건축허가 당시 높이제한에 대해 심의도 하지 않았다.
시는 당시 중구 건축팀장이 도시관리국장·부구청장과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심의방법을 서면심의로 결정했고 건축과장으로 승진한 뒤 건축허가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규모 건축사업을 6급인 건축팀장이 상급자의 승인이나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했다는 인천시의 발표에 대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질의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허 부시장은 “감사를 통해 밝혀낼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여러 비리 의혹에 대한 심증은 있지만 현재 물증은 없다”며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 있도록 조만간 관련자들에 대해 형사고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 부시장은 “오피스텔 최고 높이를 20층에서 29층으로 확대하는 건축허가변경 승인을 내준 것은 제7회 지방선거가 열리기 불과 하루 전”이라며 “선거 직전에 특혜성 건축허가변경을 내준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