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는 폭행범에 대한 가중처벌이 이뤄질 전망이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 종사자를 때려서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했을 때 현행 형법의 처벌규정보다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신설됐다.
상해 시 1년 이상 징역, 1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는 동시에 중상해 시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하게 했을 때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응급의료법은 폭행에 대해 형법보다 엄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형법이 폭행에 대해 2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등을 물게 하고 있지만, 응급의료법에 따른 폭행에 의한 진료방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 수 있다.
다만,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미미해 개정안에서는 처벌 실효성이 강조된 것이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