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가 29일 민선7기 인사행정의 기준으로 활영할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인사정책의 5대 원칙은 ▲일 한 만큼 보상받는 성과 중심의 승진인사 ▲순환보직 원칙에 충실한 전보인사 ▲실국소장의 전보대상자 추천제를 통한 책임행정 구현 ▲격무담당자에 대한 보상적 인센티브 강화 ▲예측 가능하고 배려가 있는 인사행정이다.
이재준 시장이 강조해 온 능력 중심의 탕평인사와 내부 직원 대상 다양한 의견수렴의 결과물이다.
승진인사의 경우 현장과 사업 중심의 행정, 성과와 일을 최우선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사업부서, 격무부서에서 열심히 일한 인재는 적극 발탁하고, 지원·선호부서 주요보직자에 대해선 발탁인사, 승진특혜를 배제한다. 과장 이상 관리자급 승진에 있어 여성을 배려해 여성공직자가 역량을 충분히 펼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음주운전 등 개인비위자, 인사청탁자, 업무기피자에 대해선 기간에 관계없이 승진배제, 문책전보를 병행하고 6급의 경우 무보직 전환하는 등 엄중한 책임으로 경각심을 높인다.
전보인사에 있어 공직자의 잦은 이동으로 인한 행정서비스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전보제한 기간(2년)을 최대한 준수하고 시청과 사업소,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간 원활한 순환보직을 통해 부서 간 균형 있는 배치와 공직자 역량강화에 중점을 둔다.
과거에 활용했던 희망보직제는 ‘순환근무 신청제’로 변경해 전보대상자는 일하고 싶은 부서를 신청하고 해당 실국소장은 근무를 신청한 직원 중 적임자를 추천하는 양방향 소통인사를 실시한다.
형평성 있는 인사를 위해 격무부서 상호간, 지원부서 상호간 전보는 제한하고 격무담당자에 대해 인사가점 확대, 2년 이상 근무자 희망부서 우선반영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아울러 연간 정기인사 시기는 1월과 7월로 정례화해 안정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직원 중심의 고충상담을 위해 별도 상담실 운영과 온라인 상담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시장은 “공직자 다수의 역량발휘가 시민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합당한 보상 부여와 함께 누구나 공정한 기회로 평가받는 능력주의 인사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오는 2019년 1월 인사운영 기본원칙과 조직개편을 반영한 첫 정기인사를 실시한다.
고양=정수익 기자 sagu@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