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당국의 분식회계 결론에 대해 처분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낸 가처분 사건의 심문이 다음달 19일 열린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다음 달 19일 오전 10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연다.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에서 제시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삼성바이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증선위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달 14일 증선위는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에서 지분법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적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증선위가 판단한 분식 규모는 4조5000억원에 달한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요구,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지난 27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의 시정요구에 크게 반발하며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