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 심부름이 금지된다.
지난 23일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아르바이트 청소년이라해도 술·담배 구입을 시키는 행위에 대해 처벌이 이뤄지게 된다. 개정안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권유·유인·강요해 술과 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구매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골자다.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위반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부과경마, 경륜·경정 등 장외발매소 및 장외매장에 청소년이 출입하거나 고용도 전면 금지된다. 개정안은 공부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참고로 개정안이 정한 영리목적이란, 업소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게 술·담배를 심부름시켜 구매하거나, 경쟁업소에서 청소년을 이용하여 술·담배 등을 구매하게 해 피해를 주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이는 업소 측이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게 술·담배를 심부름시켜 손님에게 팔도록 하거나 경쟁 판매업주 등이 상대 업주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청소년을 이용하여 술·담배 등을 구매하게 해 피해를 주는 경우가 발생한 데 따른 것. 다만, 부모 등 친족은 처벌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기존에 경마·경륜·경정 등이 열리는 날에만 장외발매소 및 장외매장의 청소년 출입과 고용을 금지하던 것을 확대해, 개최일과 상관없이 청소년 출입 및 고용을 금지토록 한 것이 눈에 띈다.
이에 대해 여가부는 경기 일에 한해 장외발매소 및 장외매장의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을 금지하고 그 이외에는 출입이 가능토록 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청소년들이 도박 등에 우호적인 정서를 가질 수 있어 향후 사행 행위에 중독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2015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도박시설과 인접한 곳의 학생들이 성인이 된 후 사행행위를 할 의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성지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법률안 개정이 청소년들을 사행행위 환경으로부터 더욱 철저히 보호하고, 청소년들을 이용한 주류 또는 담배판매업주의 과다경쟁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청소년보호 강화를 위한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따라 청소년에게 권유·유인·강요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구매하게 하는 행위에 대한 법 적용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장외발매소 등에 대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는 개정안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