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추나요법, 건보 적용된다

한방 추나요법, 건보 적용된다

내년 3월부터 1~3만 원 본인부담 후 진료받을 수 있어

기사승인 2018-11-29 18:33:29

앞으로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열고 한방 추나(推拿)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비롯한 5개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추나요법 관련 안건이다. 참고로 추나요법이란, 한의사가 손과 신체, 보조기구 등으로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하는 한의 수기치료기술을 말한다. 

정부의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 중 근골격계 질환의 한의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 계획에 따라, 건정심은 전국 한방병원 15개와 한의원 50개 등 총 65개 기관에서 근골격계 질환 추나요법에 대해 시범사업 결과를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의결했다. 

앞으로 근골격계 질환자는 누구나 한의원·한방병원 등에서 추나를 받을 시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기법에 따라 약 1만 원에서 약 3만 원을 본인부담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건정심은 과잉진료를 예방코자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하되, 복잡추나 중 추간판탈출증,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은 본인부담률 80%를 부담케 했다. 

관련해 복지부는 수진자당 연간 20회, 한의사 1인당 1일 18명으로 제한하는 한편, 추나요법의 질 관리를 위해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에 한하여 급여 청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련 시행령 개정과 환자 등록 시스템 구비 등 절차를 진행,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추나요법의 건보 적용을 시행하기로 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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