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린이 초기 충치 치료 중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열고 12세 이하 영구치에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의 5개 안건을 의결했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건보 적용과 관련해, 복지부는 “어린이 초기 충치 치료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동안 대부분의 국민은 충치 치료를 위해 심미성이 좋은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를 받아왔지만, 아말감 등만 보험 적용이 되고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비급여로 남아있었다. 참고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이란, 충치 치료 시 복합레진에 광중합형조사기를 사용하여 빨리 굳히는 치료방법이다. 건보 적용이 되지 않은 탓에 치아 1개당 약 7만 원∼14만2000원 가량의 비용을 치러야 했었다.
건보 적용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12세 이하 아동의 영구치 전체로, 수가 수준은 치과의원 기준 8만 원~9만 원 가량이며, 본인부담률은 의원급 외래진료 기준 30%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 본인부담이 치아 1개당 10여만 원에서 약 2만5000원 수준으로 70%이상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8만5000원의 급여비용 중 3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기 때문.
관련해 건정심은 의료기관마다 제각각이던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비용도 표준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어린이 초기 충치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향후 심각한 치아질환으로의 이행도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급여적용 6개월 후 청구 현황 등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추가 수가 조정과 향후, 보험급여의 효과성 등 평가를 실시하여 연령 확대도 추가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