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대가치점수에 3단계 점수가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열고 5개 안건을 보고받아 의결했다. 건정심은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후속조치로 3단계 점수를 내년 1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5030개 항목의 수가가 변경된다.
건정심은 수술·처치 등 인적자원 투입이 많지만, 저평가된 행위에 대해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조치해 중증수술 등 필수서비스공급 확대 및 기피분야 전문인력 확충 등에 일정부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환자안전과 감염예방을 위해 수액세트 비용 적정 보상을 위해 관련 수가가 인상된다. 기존에는 수액 주사 시 수액유량조절기, 수액역류방지 밸브 등 특수재료와 안전주사기 사용 시 적정 비용을 별도로 산정해 왔었다.
또한, 환자와 의료진에게 알레르기 및 각종 질환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 분말 처리된 수술·진료용 장갑의 제조, 수입 및 판매가 금지됨에 따라 관련 수가도 개선된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