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의혹 파주 A병원, 행정처분 ‘유예’

대리수술 의혹 파주 A병원, 행정처분 ‘유예’

기사승인 2018-11-30 10:05:44

지난 4월 16일과 18일,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의 대리수술 및 의사면허취소자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환자가 연이어 사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파주 A병원에 대한 행정처분이 다소 미뤄졌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 파주시 보건소는 지역 내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환자 2명이 잇따라 숨진 사건과 관련, 지난 19일 업무정지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보냈지만 병원의 이의제기에 행정처분을 당분간 유예키로 했다.

앞서 보건소는 이달 16~19일 해당 병원에 대한 점검을 통해 ‘올해 4월 면허가 취소된 의사가 수술을 도왔다’는 병원 관계자의 진술이 담긴 확인서를 확보하고, 의료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업무정지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병원은 ‘경찰의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며 그에 따른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처분은 아직 이르다. 경찰의 수사결과가 나오면 행정처분에 대해 검토해달라’는 의견을 보건소에 전달했고, 보건소가 이를 받아들여 수사결과 혐의가 확인되면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다만 보건소는 병원이 업무정지 대신 과태료를 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보건소는 앞서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이유로 오는 30일부터 3개월의 업무정지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다.

한편, 사건을 수사 중인 파주경찰서는 최근 병원을 압수수색하고 의무기록 등을 분석하고 있으며, 18일 사망한 B씨에 대한 수사는 거의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경찰은 의료기기업체 직원 C씨로부터 대리수술 행위에 대한 자백을 받아내고 자료를 보강하고 있다.

반면 16일 사망한 D씨에 대한 사건은 해결까지 시일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D씨의 경우 의사면허가 취소된 E씨가 당시 병원에 근무 중인 정형외과 전문의 F씨의 이름으로 일명 유령수술을 감행했고, 수술 중 상태가 악화돼 대형종합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이에 사건이 B씨 사건보다 연관된 사람들이 많은데다 입증이 다소 어렵고, D씨 유가족이 사건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 보내 중재를 신청한 만큼 경찰의 사건수사와는 별도로 의료분쟁에 대한 처리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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